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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08 2016고단30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18:40 경 광명 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미 산로 152번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엑스 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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