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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10212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27,400원 및 그 중 25,676,700원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2018. 5. 29.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C시장의 관리단으로부터 1, 2, 4, 5, 6, 7동 상가 및 부속시설의 관리용역을 위탁받은 관리회사이고, 피고는 위 시장 D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가 오랜 시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는 2016. 5. 23.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3518호로 연체관리비 총 41,829,64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 소유 상가에 무단으로 관리사무소를 설치해 둔 상태였는데, 선행소송이 계속중이던 2016. 7. 14.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원고가 관리비 미납으로 진행하는 관리비 청구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금의 불법 관리실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한 시점에서 60일의 기간동안 지상 및 지하 방수공사를 피고가 자체부담으로 공사를 완료하고 60일 이후부터는 임대여부와 상관 없이 관리실에서 부과하는 관리비를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라.

위 확약서에 따라 원고는 2016. 7. 29. 선행소송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위 소송은 곧바로 종국되었다.

마. 그 후 원고가 관리사무소를 철거하자, 피고는 2016. 9. 30. 원고 앞으로 “관리실 가건물을 피고의 요구대로 2016. 9. 28. 완전히 철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그런데 위 관리사무소 철거 이후에도 피고는 지상 및 지하 방수공사를 실시하지도, 연체관리비 및 새로 부과되는 관리비를 납부하지도 않고 있는바, 연체관리비 중 2013. 6. 이후에 고지된 것의 내역은 별지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집합건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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