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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0 2018노200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020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다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대기실에서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업장 주인이 주변에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이후의 부수적 사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피해자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장소로 남자 목욕탕 옆에 입구가 있고 지하에 있는 수면실을, 주인에게의 신고 수단은 수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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