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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3 2014가합8589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125,045원 및 이에 대한 2013. 6. 28.부터 2016. 1. 1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4. 16. 서울 도봉구 C 대 99㎡, D 대 151㎡ 및 E 대 1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되, 피고는 위 C 토지의 일부 지분과 위 D 토지를 출자하고, 원고는 위 C 토지의 일부 지분과 위 E 토지를 매수하여 출자하며(출자 면적 각 215㎡),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 명의변경 비용은 50%씩 부담하고, 공사대금 9억 9,000만 원도 50%씩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신축 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4. 17. 위 C 토지의 35/99 지분을 대금 7,400만 원에, 2012. 4. 18. 위 E 토지를 대금 3억 8,200만 원에 각 매수(피고가 F 명의로 위 토지들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 :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다음, 2012. 6. 12. 위 C 토지 중 위 지분에 관하여, 2012. 6. 14. 위 E 토지에 관하여 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2. 6. 12. 위 C 토지의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4. 16. 원고 및 그 남편 G이 공동 대표이사로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대금 9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12. 5. 20., 준공일 2012. 10. 10., 계약금 2,000만 원은 2012. 5. 20., 중도금 2억 원은 2012. 8. 15., 잔금 7억 7,000만 원은 2012. 10. 10. 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2012. 10. 19.경 완료되었고, 2012. 11.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지분 각 1/2). 한편 H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5884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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