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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7나8969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오렌지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오렌지원유동화전문’이라 한다)는 2003. 2. 25.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수하여 2006. 5. 12.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50110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오렌지원유동화전문은 2006. 10. 25.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피고에 대한 카드채권을 양도하고, 위 양수금 소송이 계속 중인 2006. 11. 22.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위 채권양도 통지서에 기재된 양도대상채권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기준일 : 2006. 10. 31.) 최초 대출기관 채권계좌 상환대상금액 (원) 원금 가지급금 이자 국민은행 B외 1건 5,877,084 193,310 7,560,236

다. 이후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위 소송에 승계참가하여, 2007. 2. 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5,877,084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25.부터 2006. 12. 13.까지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수받았고, 2017. 1. 3.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액은 원금 6,070,394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19,355,685원을 더한 25,426,079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426,079원 및 그중 원금 6,070,394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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