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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9나2043437
공사도급계약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채무부존재확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대하여 아래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적법성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 제43조에서 “① 공사비 및 공사비연체료, 사업경비 대여원리금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 및 조합원 전원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지급 또는 상환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2016. 5. 1.자 정기총회에서 공사도급계약서 결의 안건이 가결됨으로써 추인을 받았으며,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12조의1에서 “① 시공자와 공사계약 및 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각종 계약시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연대보증은 전체 조합원을 대표하여 전 임원으로 구성하는 보증인단을 임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연대보증채무 발생시 연대보증 날인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합원이 연대하여 기존 지분에 따라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공사비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연대채무자가 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을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원고들의 연대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비 등 채무에 관하여는 정관 제12조의1 제1항에 임원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시 조합의 이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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