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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2두524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및조합설립변경인가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원심에서 추가한 2006. 6. 30.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처분의 일부 무효확인 청구는, 원고(선정당사자)들이 원래 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 조합설립 변경인가처분,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및 각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처분과 그 처분의 시기와 성격이 다르므로, 같은 생활 사실 또는 같은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는 정도를 넘어 청구의 기초가 바뀐 것이고,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취지 추가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청구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 제1항에 따르면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제1항 제8호),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시기 및 절차(제1항 제12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피고 광육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이 제3차 총회 당시 종전 정관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려고 하였는데, 그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인가를 신청하면 되었으나 조합원에게 정관 개정에 관한 논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총회 의결 안건으로 부친 사실, 제3차 총회에서 조합정관 변경 안건에 관하여 총 조합원 933명 중 서면결의를 포함한 658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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