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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177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772]

1. 피고인은 2008. 10. 3. 인천 중구 C에서 D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위 주점에서 근무할 여종업원을 소개해 주기로 하면서 그 성명불상 여성의 기존 선불금 채무 처리를 위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여성이 불상지로 잠적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150만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보관 중인 돈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G 등 채권자들에게 송금하는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1. 28. 위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내가 다른 업소에 소개한 여성 중 선불금 채무가 없는 여성이 있는데 그 업소에 적응을 못하여 소개시켜 주고자 하는데, 그러자면 그 업소로부터 받았던 소개비 100만 원을 돌려줘야 하니 그 100만 원을 내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여성과의 연락이 끊김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100만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보관 중인 돈을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다.

[2013고정1773]

1.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I가 운영하는 위 J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이 손님들에게 술을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을 파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K(여, 23세)을 여종업원으로 소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0.경 위 L가 운영하는 위 J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이 손님들에게 술을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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