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5287』 피고인은 2012. 8. 8. 목포시 C에 있는 D 법무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2013고단5908』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일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H와 공모하여 2012. 1. 10.경 밀양시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일하던 가게에 빚이 H는 300만 원, A는 100만 원이 있는데 선불금으로 400만 원을 주면 이틀 뒤인
1. 12.부터 가게에 출근하여 일을 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2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A), 통장거래내역 사본 『2013고단59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8. 8.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선불금 편취로 2009.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3. 25. 확정되어 2010. 1. 17.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다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