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24. 00:05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가게 주인 E에게 외상을 하자고 하였으나 외상을 못 준다고 하자 시비가 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손님인 피해자 F(60 세) 와 실랑이를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2대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9. 24. 00:28 경 김해시 가락로 30에 있는 김해 중부 경찰서 중앙 치안 센터에서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및 사건 경위 등을 묻는 경찰관들을 향해 “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 발 놈들 아. 내 자식보다 못한 새끼들이. 이 개자식들 호로 자식들 아.” 라는 욕설을 하면서 발로 책상 앞 파티션을 걷어 차 파티션 상단 파손 등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공용 물건 손상, 상해 등 폭력범죄로 집행유예와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에 집행유예의 전과도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공용 물건 손상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