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2018. 2. 7.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전기재료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하나문화사)는 2013. 12. 2.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65,871,020원을 이자 연 7%, 지연손해금율 연 20%, 변제기 2013. 12. 2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당시 C는 2013. 12. 4. 위 대여금 채권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3. 2.부터 2014. 3.까지 C에 318,333,79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으로 174,415,444원을 지급받아 143,918,352원의 물품대금이 잔존하고 있었다.
마. 피고 B은 D(C의 대표이사)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양도담보 사실을 들어 C에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2014. 5. 23.경 C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매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C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았다.
바. 피고 B은 2016년 여름 무렵 이 사건 기계를 고철로 매도하였는데, 그 대금은 150만 원이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은 공동하여 원고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