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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7노28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원심 판시 체크카드를 분실했을 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인이 C을 기망하여 2015. 8. 7. 11:41부터 12:02까지 이 사건 체크카드에 연계된 계좌( 새마을 금고 B) 로 합계 475만 원을 송금 받은 뒤 곧바로 우리 은행 역 곡 지점과 국민은행 역 곡 역 지점에서 위 돈을 인출한 사실, ② C은 같은 날 13:20 경 경찰에 위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실, ③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 이 사건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도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실, ④ 이 사건 체크카드에 연계된 계좌는 2015. 6. 25.부터 위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이뤄 질 때까지 잔 고가 0원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의 연계 계좌번호를 타인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면 보이스 피 싱 범인이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습득한 것만으로는 위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체크카드 뒷면에 ‘ 비밀번호 ’를 적어 두었다고

주장했을 뿐이다), ㉡ 피고인은 2015. 6. 25. 이후 이 사건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고, 위 보이스 피 싱 범행 전날 이 사건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누군가 2015. 8. 6. 부산 개금과 송도를 오가는 버스 안에서 이 사건 체크카드를 습득해 연계 계좌번호를 파악한 뒤 그 다음날 오전 부천시 역곡동에서 이 사건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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