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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535545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93,270원 및 그 중 22,468,617원에 대하여 2004. 12. 6.부터 200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04502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임).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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