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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529069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90,757원 및 그 중 30,279,595원에 대하여 2002. 5. 20.부터 2004. 7.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56958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임).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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