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10679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82,81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6. 3.부터, 14,158,89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99888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82,81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6. 3.부터, 14,158,89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99888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