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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10679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82,81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6. 3.부터, 14,158,89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99888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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