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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9724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6.부터 2005. 1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28322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임).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되고, 2015. 10. 1. 시행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중 연 15%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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