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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17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27.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7. 27. 확정되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1. 28. 오후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교회 앞 노상에 주차 중인 피고인 운행의 번호 불상 K7 승용 차 안에서 E으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건네받고, 위 E에게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분량)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 분석), (A) 통화 내역 CD 1매, 수사보고 (E 휴대전화 통화 내역 분석), E 통화 내역

1. 마약 감정서 (E, 소변), 마약 감정서 (E, 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및 재판 중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마약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2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다가 번의하여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필로폰 매매 알선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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