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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7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1. 05:1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짚 랭 글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같은 날 08:30 경 수원시 영통 구 매 봉로 52에 있는 수원 남부 경찰서 교통조사 4 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음이 확인되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원 남부 경찰서 E과 소속 경장 F로부터 같은 날 08:54 경부터 같은 날 09:15 경까지 약 21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측정거부장면을 촬영한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법정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물적 사고까지 야기한 점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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