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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5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3. 08:30 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중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 구 동 탄원 천로 1035에 있는 매탄 삼성 3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수원 남부 경찰서 E 지구대로 연행된 뒤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우던 중, 같은 날 09:15 경 피고인을 제지하는 수원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같은 날 09:30 경 피고인을 호송하기 위하여 수갑을 풀어 준 같은 소속 경장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피해 사진, 현장사진, CCTV 캡 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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