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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57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22:4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105동 304호 피해자 C(56세)의 집에서 서로 술을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3회 폭행하여 입술이 찢어지고 코에 통증을 유발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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