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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16 2013고정2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19:20경 하남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2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아래 입술이 찢어지고 콧등과 볼에 찰과상을 입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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