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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4044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상해) 피고인 A는 2020.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 17:45경 서울 중구 C 2층 D호 내에서 피해자 B(남, 56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거주지인 D호 방에서 며칠을 더 지내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잘 때 코를 ‘드륵드륵’ 골고 침을 흘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를 거절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서 주먹과 발을 휘둘러 피해자의 안면을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이 찢어지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4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깨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관련 사건 목록,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1822, 2020노10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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