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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6 2020고단146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피고인이 이전에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경기 안양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쳐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4. 01:42경부터 05:53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 옆에 있는 창고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사무실과 연결된 가벽을 발로 차서 부순 다음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NT760-XBV), 시가 1,400,000원 상당의 LG노트북(13Z980-GA50K), 시가 100,000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시가 5,000원 상당의 카드리더기(USB), 현금 58,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장벽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 사진 등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거가 부정하고, 2017년 동종범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하게 된 경위나 침입한 곳이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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