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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5.24 2015가단514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05. 4.경 원고의 전남편인 C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C이 피고로부터 6,800만 원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마치 C이 피고로부터 6,8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후 원고에게 보증을 요구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게 한 후, 2005. 11. 30. 원고로부터 6,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6,8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과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원고와 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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