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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8노410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상실 및 양형 부당)

가. 심신 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 택시를 타고 오던 중 승용차가 사람을 치는 것을 목격했다.

사망한 것 같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여 순찰차 7대와 119 구급 차가 출동해 6시간 동안이다 현장을 수색하게 만든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와 같은 범행은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실제 중요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경찰관의 출동이 어려워져 일반시민들의 안전도 위협하는 범죄행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과거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 범행 전력과는 그 태양이 다른 점, 종전에 선고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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