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14]
1. 2019.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2. 19:08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에 침입한 후, 주방에 있는 일반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카시아 꿀, 돼지고기, 맥주, 막걸리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식품들을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 20: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주방에 있는 일반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김치, 맥주, 막걸리 등 합계 10만 원 상당의 식품들을 미리 준비해 온 봉지에 담아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4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10. 20:0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택 1층 가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가건물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와 농협 신용카드 1개, 장애인 카드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1. 04:57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시가 1,3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난된 F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구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3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도난된 F의 신용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