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21』
1.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9. 29. 14:50 경 창원시 성산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가 잠시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계산대 옆 현금 300,000원이 든 가방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8. 06: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4,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6. 초순 03:00 경 창원시 성산구 F 상가 5 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쇠 꼬챙이를 구부려 출입문 틈 사이로 넣은 다음, 디지털 도어록 열림 버튼을 눌러 잠금 장치를 해제한 후,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계산대 아래 소형 금고 속 현금 5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2. 03: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356,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2515』 피고인은 2016. 12. 6. 18:50 경 같은 날 19:20 경까지 사이 창원시 의 창구 I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옷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뒤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고 야드 클러치 백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3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G,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R, S, T, D,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1. CCTV 사진
1. 각 내사보고( 현장 주변 CCTV 분석, CCTV 영상분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