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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553031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70,347원 및 그 중 34,086,793원에 대하여 2004. 10. 13.부터 2009. 8.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2. 16.경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망인이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금전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액 34,000,000원, 보증기한을 2007. 12. 16., 지연손해금율 연 17%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2003. 12. 16. 소외 은행에 대하여 보증금액 34,000,000원, 보증기한을 2007. 12. 16.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 A는 위 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은행은 2003. 12. 16.경 망인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한 2007. 12. 16.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다. 망인은 2004. 3. 17.경 이자연체로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2004. 10. 13. 소외 은행에 34,568,813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는데, 원고는 망인과 피고 A로부터 2004. 10. 13.경 482,020원을 회수하여 그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대위변제잔액은 34,086,793원(= 34,568,813원 - 482,020원)이고, 확정손해금은 224원이다. 라.

원고는 2009. 4. 14. 망인과 피고 A를 상대로 구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 8. 25. “망인과 피고 A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87,017원 및 그 중 34,086,793원에 대하여 2004. 10. 13.부터 2009. 8. 8.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9.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34518호). 마.

망인은 2015. 6. 5. 사망하였고, 피고 B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바. 피고 B은 2020. 3. 30.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망인의 재산상속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사.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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