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03. 21. 13:05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구 E) 명곡방향 지하철 승강장에서 거울을 보는 피해자 F(22 세, 여 )에게 욕정을 느끼고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2회에 걸쳐 스치듯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 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지하철 D 현장 출동한 G 과장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으로 이수명령에 따른 교육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