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21:45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점 옆 지하 계단 앞 길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D( 가명, 여, 16세) 을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러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조 / 벌금형 선택 (2013 년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