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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13 2017고단15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23:42 경부터 23:48 경까지 사이 부천시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35세) 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4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밤중에 길을 가 던 생면 부지의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를 따라왔다.

피해자는 굉장한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4년도에도 길을 가는 모르는 여성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움켜쥐는 강제 추행 범행을 하여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한 바 있다.

그럼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똑같은 범행을 한 것이다.

-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

-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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