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21:35 경 서울 관악구 C 앞 횡단보도를 건너기 직전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D( 여, 18세 공소장에는 28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하였다. )
의 왼쪽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감싸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1.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어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나이 어린 학생으로 수치심 등을 크게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 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