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와 소외 C(원고의 딸)는 2012. 4. 5. 소외 D에게 당시 자신들이 각 2분의 1 지분씩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기 전인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전세금 1억 3,0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채권적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맺은 사실, ② 원고와 C는 D에게 위 전세금을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대금 일부로 매도인 G에게 송금할 것을 요청하였고, D는 이에 응한 사실, ③ D는 2012. 4. 13.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때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해 온 사실(당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지는 않았다), ④ 원고와 C는 2012. 5. 4.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2분의 1씩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⑤ C의 이 사건 아파트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2015. 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D는 2015. 1. 26.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차권을 신고하고 전세금 1억 3,000만 원에 대한 배당요구를 한 사실, ⑥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C의 위 지분을 매수하고 2015. 10. 13.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2015. 10.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⑦ D는 위 경매절차에서 전세금 중 29,140,023원만을 배당받고 나머지 100,859,977원(1억 3,000만 원 - 29,140,023원)은 배당받지 못한 사실, ⑧ 이후 원고는 2016. 2. 28. D에게 1,000만 원을 더 지급하여 D의 전세금 잔액은 90,859,977원(100,859,977원 - 1,000만 원)이 된 사실, ⑨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로서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단30816호로 공유물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6. 29. 이 사건 아파트의 경매분할 등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는바, 위 판결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