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곡성군 D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폐기물 재활용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4. 24. 광주 동구 중앙로 154에 있는 광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E로부터 899,060,63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1,550,99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4. 위 광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F건축으로부터 586,364,18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796,568,18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광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1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징역형 이상 전과 없는 점, 수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납부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