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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20 2012고정177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재활용 고철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25.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266-5에 있는 금정세무서에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2010. 10.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주)에이스스틸, E, (주)태원후렌지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주)에이스스틸에 534,679,000원 상당의, E에 50,800,000원 상당의, (주)태원후렌지에 46,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문답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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