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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24 2014고단1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16:20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모텔 맞은편 앞 노상에서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는 F 화물차량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비응도동 돌고래쉼터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모텔 맞은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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