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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8 2017고단94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무 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4. 20. 경부터 2016. 7. 11. 경까지 총 71명에게 합계 13억 5,500만 원 상당을 대부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제한위반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 의 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0. 경 D에게 700만 원을 빌려 준 후 D으로부터 100일 동안 이자 명목으로 원금의 연 136.2%에 해당하는 이자 14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20. 경부터 2016. 7.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1명에게 합계 13억 5,500만 원 상당을 대부하면서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가. 무 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5. 4. 9. 경부터 2016. 6. 21. 경까지 총 30명에게 합계 287,469,500원 상당을 대부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제한위반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 의 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9. 경 E에게 100만 원을 빌려 준 후 E로부터 60일 동안 이자 명목으로 원금의 연 108.5%에 해당하는 이자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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