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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530653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489,690 원 및 그 중 1,150,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31.부터, 8,030,22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일부 기각 부분 이 사건 청구는 이미 확정된 부산지방법원 2010차 26400 지급명령의 소멸 시효 완성 저지를 위한 것인데, 위 지급명령은 청구금액 중 3,883,420원에 대하여 2010. 11. 27.부터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음에도, 원고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위 3,883,420원에 대하여 2010. 11. 13.부터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지급명령에서 명한 부분을 초과한 청구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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