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년 B 공무원 채용시험’ 의 면접 심사위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학교 학교본부에서 위 공무원 면접 심사위원으로서의 위촉을 승낙하면서 ‘ 응시 자 와의 친인척관계 등 제척 사유 및 응시자와의 업무 유관관계 등으로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시 시험위원의 회피를 신청한다.
‘ 는 승낙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자신이 2007. 3. 경부터 2008. 2. 경까지 서울특별시 E 교육원( 당시 F 학교) 가구 디자인과에서 가르쳤던
G과 2012년 경 기능대회 학생 인솔 업무 등으로 알고 지내던
H이 위 면접 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심사에 참여하여 결국 G에게 심사위원 3명 중 최고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G이 위 시험에 최종 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 선발에 관한 D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수사 의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바 없고, 그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 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