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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4 2015도12094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경사시험, 강 하식 탑승장치, 선미 램프 및 4 층 여객실 출입문 검사 관련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 1 심판결의 이유를 원용하거나 일부 사정을 추가 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사시험, 강 하식 탑승장치, 선미 램프 및 4 층 여객실 출입문 검사 관련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E 호의 경사시험결과서, 점검 체크리스트 및 검사보고서에 기재된 사항들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위 사항들이 검사 당시 측정한 자료와 다른 허위의 자료를 토대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 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 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 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 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2) 첫째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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