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환송전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의 소송경과 원고는 제1심에서 ①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35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제1심 및 환송전 당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그 피담보채무인 B에 대한 용역비채무가 B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지 않았고, 그 담보설정계약이 원고의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B을 상대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B으로부터 별지 1 목록 순번 172 내지 35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이전받아 부기등기를 마친 제1심 및 환송전 당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하 ‘프라임은행’이라 한다), B으로부터 직접 또는 프라임은행으로부터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357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이전받아 부기등기를 마친 피고 D 및 피고 D으로부터 재차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25, 27, 29 내지 38, 40 내지 4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이전받아 부기등기를 마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을 상대로 각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며, ②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25, 27, 29 내지 38, 40 내지 4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 1 목록 순번 26, 28, 39, 48 내지35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1 목록 순번 358, 35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1심 및 환송전 당심 공동피고 E, F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인 가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것이거나, 피고 D이 권리양도계약서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마쳐진 것이고, 피고 D이 관련서류를 위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