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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3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8. 11:20경 창원시 의창구 읍성로 79번길에 있는 어린이공원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잘못이 적지 않으나, 홀로 딸을 양육해야 하는 곤궁한 처지에 있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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