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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24 2014노5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에 대한 범행동기에 관하여 ‘E이 피고인과의 동거를 거절하기에 도둑이 들어왔다는 생각을 하면 무서워서 피고인과 같이 살자는 이야기를 할 것 같아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는바, 그러한 범행동기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사유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불과 2달 만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수회 저질렀으며, 범행수법 또한 기존의 범죄전력과 마찬가지로 절단기로 방범창살을 절단한 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별다른 하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징역 4년 6월 ~ 9년)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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