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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8노34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의 합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2017년에 다섯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17.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 중 2018고단1983 사건으로 기소되어 공판이 진행되던 중에 2018고단3851 사건의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동종 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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