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노64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일행인 B, C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동기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좋지 못한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년보호 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