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노64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일행인 B, C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동기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좋지 못한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년보호 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