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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529087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배달탁송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신조차량 등을 싣고 운송하는 A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기간을 2016. 3. 30.부터 2017. 3. 30.까지, 보상한도를 1사고당 1억 원으로 하여 원고가 그 운행 중에 일어난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에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적재물배상책임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B은 2016. 6. 28. 14:35경 이 사건 화물차에 신조차인 EQ90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 등 신조차량을 싣고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가양대교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운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갑자기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다가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려 있던 이 사건 승용차가 이 사건 화물차 앞으로 낙하하여 앞 범퍼 등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켰다.

다. 원고는 2016. 9. 8.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인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 중 보통약관 제32조 제11호 및 원고가 가입한 ‘안심운송 특별약관’ 제3조는 아래와 같다

(이하 위 특별약관 제3조 단서를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고 한다). [적재물배상책임공제 보통약관] 제3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조합은 조합원이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1. 차량의 덮개(차량에 부탁 ‘부착’의 오기로 보인다. 된 덮개를 포함합니다) 또는 화물의 포장불완전으로 생긴 손 해 및 담보차량의 충돌이 수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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