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7.01 2020가단50629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광주 남구 O 대 734㎡ 중,
가. 피고 B는 1/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 G, H, I은 각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4, 5, 6, 7, 8, 9, 10, 11, 1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1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