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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0.20 2016고단3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01:05 제천시 C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던 중,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순경 F이 피고인으로부터 신고내용을 청취한 후 택시기사를 먼저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을 가로막고 “잡아가봐. 또 체포해봐”라고 말하면서 어깨로 E의 어깨 부위를 2회, F의 가슴 및 어깨 부위를 각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이마 부위를 피고인의 이마로 2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등 전화통화)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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