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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0.27 2016고단31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03:50경 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광고판을 집어 던져 광고판 연결부위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격 책정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경 및 2015.경 업무방해 범행으로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2. 03:50경 제천시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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