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3,000,000원 및 그 중 335,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방언론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고, 피고는 건설사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0. 3. 3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C의 주식 754,000주(지분율 37.7%)를 매매대금 8억 원에 매수하되, 2010. 4. 10.까지 2억 원, 2010. 4. 30.까지 6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3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에 대하여는 2011. 1. 17. 액면금 2억 원, 지급기일 2012. 1. 17.로 된 전자어음을, 2011. 2. 17.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2. 2. 17.로 된 전자어음과 액면금 1억 3,500만 원, 지급기일 2012. 2. 17.로 된 전자어음을 각 발행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2. 1. 12. 원고에게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양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2. 1. 17. 위 액면금 2억 원인 전자어음에 대하여 피사취신고를 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2. 1. 18.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면서,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1. 피고는 2012. 1. 12. 이 사건 주식양수계약에 대한 해지 통고를 취소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지급 받은 전자어음을 이 합의와 동시에 반환한다.
3. 현재 매매대금 잔액 4억 3,500만 원은 금일 기발행어음 회수와 동시에 1억 원을 지급하고, 2012. 3. 7.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2012. 7. 17. 2억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2. 1. 31. 위 2012. 1. 18.자 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하면서, 다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1. 피고는 현재 대금잔액 3억 3,500만 원 중 1억 원은 2012. 3. 7.에 지급하며,...